LawFind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575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11.6.17]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상반기는 3월 1일, 하반기는 9월 1일 현재 1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한 사람의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6.17> 1.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개정 2011.6.17>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1.6.1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전문 개정 2008.12.12] <개정 2011.6.17>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1.6.17]

제4조

선발

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4, 2011.6.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통장 1인당 장학금 지급대상 자녀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7. 4.19>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6.17>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ㆍ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ㆍ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수업료등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17]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전문개정 2011.6.17]

제8조

장학금의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2.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업료 등의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7]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을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