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0., 2019.10.18., 2021.11.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0., 2019.10.18., 2021.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0., 2019.10.18.>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30.>
5.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여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30.>
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호 대화나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9.>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8. "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0.18.>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2021.11.9.>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개정 2021.11.9.>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장애인보장구 보급, 수리 또는 유지관리 지원 등 재활보조서비스 <개정 2021.11.9.>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9.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장애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1.11.9.>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0.>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19.10.18.>
① 시장은 자립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② 시장은 시설 퇴소 희망자에게 임시 및 중장기 주거지원 방안을 포함한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 개정 2021.11.9.>
③ 시장은 긴급하게 시설에서 퇴소하려는 희망자에게 초기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개정 2021.11.9.>
④ 시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脫)시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8.> <개정 2021.11.9.>
① 시장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19.10.18>
②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10.18.>
[제목개정 2019.10.18.]
시장은 매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①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7.30., 2021.11.9.>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7.30.>
1. 활동지원급여 제공
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 <개정 2021.11.9.>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 훈련 <개정 2019.10.18.>
5.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신설 2019.10.18.>
6. 주택 개ㆍ보수
7.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운동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30.>
5.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① 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