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
1. "단원"이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21.10.1.>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상해보험료, 재활치료비 등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종목별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1.>
② 단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경기부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1. 단장: 경기부의 대표 및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ㆍ 감독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단장의 직무를 대행
③ 각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③ 단원의 정년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5.25.>
④ 경기부의 효율적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 중에서 플레잉코치(선수 겸 코치를 말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
① 시장은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경기부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부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부서 소속 상임위 시의원
2. 체육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 중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은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0.1.]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6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인 시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21.10.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자(종목)와 법률 소송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원인이 된 당사자이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단원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연간 운영계획 <개정 2021.10.1.>
2. 단원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3. 단원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
4. 모범 단원의 선발 및 표창
5.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6. 우수 단원의 선정
7. 단원의 인사 및 복무 <개정 2021.10.1.>
8. 종목창단 및 해체 <신설 2021.10.1.>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1.10.1.>
① 단원은 각 종목별로 구성한다.
②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지도
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라.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2. 코치: 감독 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ㆍ경기지도
3.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시민 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가
① 시장은 단원과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8.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9.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7.2.]
시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본조신설 2024.7.2.]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1.>
①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0.1.]
① 시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우수선수 영입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부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경비, 훈련, 대회참가, 합숙소 운영 등 지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속선수의 사생활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선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1.>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