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자치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자치공동체사업”이란 자치공동체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0.1.>
4. “사업주체”란 자치공동체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10.1.>
자치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지향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도시 전체의 생태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의 공영을 지향한다.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 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치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4.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자치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1.>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치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자치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을 관련부서와 연계ㆍ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사업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문화ㆍ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ㆍ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ㆍ교류사업ㆍ컨설팅 추진 <개정 2021.7.13.>
7.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8.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 정서적ㆍ호혜적 경제공동체 사업
9.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
10. 그 밖에 자치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시장은 자치공동체 육성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21.10.1.>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공동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자치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
② 위원회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0.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4. 사업 공모 및 선정
5. 사업의 분석ㆍ평가
6.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7.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9., 2021.10.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공동체ㆍ교육문화ㆍ도시주택ㆍ환경생태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2명
2. 주민, 전문가 등 자치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10.1.>
② 삭제 <2021.1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운영 사업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ㆍ보고
2. 자치공동체 자원발굴ㆍ조사ㆍ관리 및 사업화
3.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4. 자치공동체 추진 주체의 계획수립 지원
5. 자치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자치공동체 일꾼 발굴 및 호혜적 경제공동체 육성
7. 자치공동체 관련 교육ㆍ자문ㆍ홍보ㆍ사례현장 견학 지원
8.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업 <신설 2021.10.1.>
9.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 형성 지원 <신설 2021.10.1.>
10. 그 밖에 주민자치 및 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0.1.>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2021.10.1.>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10.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 공유,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공동체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공동체 공간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마을특화사업의 추진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자치공동체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 시장은 자치공동체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치공동체 공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지역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공동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자치공동체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시장은 제29조에 따른 자치공동체 공간을 설치ㆍ운영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30조는 삭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제29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