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다양한 시정홍보와 교양증진을 위하여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다양한 시정홍보와 교양증진을 위하여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방송’이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화면으로 제공되는 영상자료를 말한다.
2. ‘영상콘테츠’란 영상 또는 이미지, 부호, 문자, 음향 등의 형태로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3. ‘영상물 DB'란 업무에 필요한 영상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저장한 집합체를 말한다.
인터넷방송국은 고양시청 내에 둔다.
고양시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명칭은‘고양TV'라 한다.
방송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정뉴스, 의회소식,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
2. 교양, 문화, 역사, 교육, 행정정보 등 행정정보 콘텐츠 제작
3. 시민이 참여하는 사진, 영상 등 자료관리
4. ‘고양TV'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사업
① 방송국 운영은 방송사업 관련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하여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방송국 운영에 대한 총괄 지휘감독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며, 수탁 또는 용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관리를 위하여‘고양TV'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는 용역 또는 수탁업체가 관리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사회 미풍양속에 저해될 수 있는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작된 모든 영상자료는 DB화하여 영상보관용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방송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콘테츠제작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뉴스, 기획물 등 영상물 제작 시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기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객원기자를 운용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시민이나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일반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의 목적으로 지역사회나 국가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광고는 우선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일반광고의 광고비 징수요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방송국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송 콘텐츠 제작과 공정한 보도에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언론홍보담당관이 한다. <개정 2019.1.1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하여 방송ㆍ영상ㆍ컴퓨터ㆍ홍보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소집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방송ㆍ영상에 관한 기술적 문제
2. 방송 콘텐츠의 기획, 구성의 방향
3. 시정홍보의 방향성 제시 및 콘텐츠의 보완ㆍ 삭제
4. 그 밖에 관련분야의 법률적, 기술적 문제 등
위촉된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고양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