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삭제 <2024.9.27.>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4.9.27.>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9.27.>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7.9.29., 2020.10.20., 2024.9.27.>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24.9.27.>
4. <삭제 2020.10.20.>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2.5.11, 2024.9.27.>, <단서삭제 2020.10.20.>
삭제<2025.12.30.>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② <삭제 2012.5.11>
[제목개정 2024.9.27.]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분식점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0.10.20., 2024.9.27.>
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12.5.11., 2017.9.29.>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 <개정 2024.9.27.>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신설 2012.5.11> <개정 2017.9.29., 2020.10.20., 2024.9.27.>
가. 휴게음식점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12.5.11> <개정 2017.9.29.>
7.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신설 2012.5.11> <개정 2024.9.27.>
8. 무인시스템 점포 <신설 2024.9.27.>
② 제1항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9.27.>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설치 금지 장소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7.9.29.>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으로 본다. <신설 2025.12.30.>
1. 신축상가지역 <신설 2025.12.30.>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승인[다만, 면적변경(점포의 분할ㆍ합병을 포함한다)에 따른 위치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후 위치변경 전 기존 지역 <신설 2025.12.30.>
3. 그 밖에 시장이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25.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0.10.20., 2024.9.27.>
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했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2.5.11., 2020.10.20., 2022.4.1., 2024.9.27.>
제7조에 따른 공고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