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 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하인 주택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5.>
4.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4.11.5.>
시장은 법 제5조제4항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깨정 2024.11.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11.5.>
1. 학교 및 시험ㆍ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가정에서 사육하는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ㆍ돼지ㆍ개와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 <개정 2024.11.5.>
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으로 등록된 시설의 가축 <개정 2024.11.5.>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를 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영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4.11.5.>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11.5.>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거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11.5.>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면제 <개정 2024.11.5.>
2. 가축전염병 등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 <개정 2024.11.5.>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개정 2024.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삭제 <202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