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4.1.>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