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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환경기본조례자치법규 214573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ㆍ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2조

기본이념

①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4)
② 시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3조

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자연환경ㆍ생활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6. 원인자 부담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4)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 4)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④ 사업자는 시민, 민간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학교, 단체 등의 역할

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ㆍ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 4. 16)

제8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과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및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4)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4)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전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그 외의 공공시설 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12조

환경상태의 조사 등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3. 1. 4)

[제목개정 2015. 10. 30]

제13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ㆍ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3. 4. 16)

제13조의3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①「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 4)
②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은「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9. 29]

제14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 4)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삭제 (2020. 12. 31)

제15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환경과 관련된 시민,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2.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 기술의 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1. 7)
③ 삭제 (2020. 1. 7)
④ 삭제 (2020. 1. 7)
⑤ 삭제 (2020. 1. 7)

제17조의2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 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시에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 화성시의회 의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③ 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환경 각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 장기발전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등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환경 관련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
3. 환경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5. 그 밖의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관련 기관, 부서의 장은 제5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과의 과장 또는 팀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⑩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시행일 2025. 1. 1]

제18조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제19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환경교육,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20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