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이 규칙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이라함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을 지정받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05.>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만원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이를 이행 또는 배상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삭제 <2021.03.05.>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1.03.05.>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 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의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개정 2021.03.05.>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2.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까지 예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03.05.>
4. 제13조에 따라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03.05.>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