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6., 2021.10.1.>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6., 2021.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1.]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고양시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개정 2011.6.17>
3. 직업 ㆍ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개정 2021.10.1.>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10.1.>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고양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2.26., 2021.10.1.>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2.26., 2021.10.1.>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삭제 2019.12.31.>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2.26>
4. <삭제 2019.12.31.>
5.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3.2.26>
6.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한 자 및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해야 하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6>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삭제 <2021.10.1.>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1.15., 2017.5.12.>
③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1.15.>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1.10.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법인자격을 상실했을 때 <개정 2021.10.1.>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3.2.26., 2021.10.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6.17.> <개정 2021.10.1.>
삭제 <2021.10.1.>
① 복지관 종사자의 필수 적정인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복지관장은 매년 복지관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직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임면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① 시장은 제13조 별표 2의 복지관 필수 적정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 인건비와 관리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0.1.>
④ 삭제 <2021.10.1.>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15., 2021.10.1.>
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사회복지관계 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0.1.>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51조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감사 규칙」을 준용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업무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제목개정 2021.10.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1.]
삭제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