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6. 1. 9.>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6. 1. 9.>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
1. 의정부시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의정부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의정부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5.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6. 그밖에 시장이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시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계공무원
④ 삭제 <2026. 1. 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해당업무 담당팀장과 직원으로 하되, 소관분야별 업무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심의 관련업무: 지역보건의료업무 총괄부서
2. 건강생활실천협의 관련업무: 건강증진업무 총괄부서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 1. 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① 시장은 위원이 임기전에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되는 위원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
[제7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2026. 1. 9.>
[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