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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572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6-09-27공포 2016-09-27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ㆍ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한 공사와 공단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ㆍ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군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

신고 대상

민간인이나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3. 공무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

신고 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기한은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부조리 신고는 5년까지로 한다.
1.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
2.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

제5조

신고 방법

① 제3조의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에 따라 군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군 홈페이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면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신고서는 부조리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나 피신고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의 감사업무 담당부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를 접수하거나 조사하는 관계 공무원
2. 제10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심의에 참석한 위원
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까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신고자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자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 받거나 또는 보복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포상금 신청인
2. 이해관계인
3. 관계 공무원
4.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

제11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③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④ 별표에 따른 신고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신고 유형으로 지급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포상금을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인 경우
3. 감사업무 담당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인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인 경우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7.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인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사항인 경우

제15조

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의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