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고양시 차원에서 보조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고양시 차원에서 보조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①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8.7>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8.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8.7>
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기금 사용액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3.>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1. 9.]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된 시의 협력적ㆍ독자적 사업
2. 인도적 지원 및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정 2021.11.9.>
3.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 회의, 학술 연구
4. 남북경제협력기업의 유치 및 지원, 남북교류협력 기관ㆍ단체의 유치 등을 위한 사업
5.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교통, 유통, 금융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6. 남북 도시간의 교류 협력 증진 사업
7.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9.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
10.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9.7.3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4.9.27.>
④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의 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1.9.>
⑤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9.>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7.30.>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9.>
[전문개정 2017.1.13.]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본조신설 2019.7.30.]
시장은 평화 회의 도시 촉진을 위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회의 또는 사업에 시 소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본조신설 2019.7.30.]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 2021.1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 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11.9.>
5. 남북교류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 2020.11.10.>
[전문개정 2017.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13.]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11.10., 2021.11.9.>
[본조신설 2017.1.13.]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1.9.>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11.10.>
[본조신설 2013.11.11] [제5조의2에서 이동 2017.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8.7>
1.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8.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전문개정 2017.1.13.]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1.9.>
① 시장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의 역할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화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0.]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2.8.7., 2021.11.9.>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7.1.13., 2019.1.11.>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7.1.13.>
①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운용계획 및 운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ㆍ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3.11.11>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3.]
삭제 <20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