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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70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20.10.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1. 01)
1. "특구"라 함은 「특구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02.22, 2020.10.08>
2. "규제특례"라 함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특구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라 함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특화사업자"라 함은 특구에서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특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0.10.08>
5. "협회"라 함은 사단법인 서울약령시협회를 말한다.

제3조

특구지역

특구지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ㆍ용두동 일원으로 그 위치는 별지 지적 도면과 같다.

제4조

대외적 표시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의 대외적 영문표시는 Seoul Yangnyeongsi, Special District Of Herb Medicine Industry로 한다.

제5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①특구지역내에서 「약사법」 제45조제5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11.01, 2020.10.08>
1. 10인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참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참여 한약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제1항에 규정된 한약도매상에 공동으로 둘 수 있는 약사 등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약사 등 1인이 관리하는 업소의 수 및 근무방법은 실질적인 약재 관리가 가능하도록 업소의 규모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2. 약사 등 1인이 관리하는 업소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범위로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0.10.08>

제7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규제특례

①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 또는 축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 10일(일 8시간기준) 이내 범위 내에서 특구지역내의 도로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특구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1, 2020.10.08>

제8조

특화사업

①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자체 예산과 국비, 시비 보조금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협회가 특구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한의약업소 관리

보건소장은 특구지역의 한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한약재 품질관리

보건소장은 우수한 약재의 보급을 위하여 유관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의 한약재의 품질 안전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울약령시협회

①협회는 특구지역내 한의약업소 및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특구운영 및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특구운영에 필요한 자율운영규정 등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한의약업소

특구지역내의 한의약업소 경영자는 협회에서 정한 자율운영규정준수 등 특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구성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서울약령시한방산업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6.09, 2020.10.08>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특구지역 내 주민 및 단체의견 조정
5. 기타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

삭제

삭제<2020.10.0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