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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1-07-08공포 2021-07-08공포번호 14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ㆍ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동대문구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 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등 지원 10.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사업 <신설 2021.07.08.> 11. 결혼이민자 등의 국외거주 부모 초청 및 모국 방문 사업 지원 <신설 2021.07.08.> 1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서비스기관 등을 소개한 생활 안내 책자, 홍보용품 등의 제작ㆍ배포 <신설 2021.07.08.>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호에서 이동 <2021.07.0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7.08.>

제5조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ㆍ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담당부서장(5급 이상)등 5명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기관 부서의 장 등
3.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4. 다문화가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타 다문화 가족관련 시민.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③ 협의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등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ㆍ
① 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 로 구분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대문구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 할 수 있다
1. 국외출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행사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때
4.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
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ㆍ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21.07.08.>
④ 지원센터 지정신청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동대문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3. 그 밖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21.07.08.>

제14조

표창

ㆍ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07.08.>]

제15조

단체 등의 지원

ㆍ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07.08.>]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07.08.>]

제17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