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자율적인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의 방범활동을 하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립ㆍ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① 읍ㆍ면별 각 1개의 자율방범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읍ㆍ면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등록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ㆍ면 및 치안센터(파출소)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3.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영양군 관할 파출소(지구대)에서 통합관리하는 자율방범대로서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해 온 자율방범대로 한다. [본조신설 2019.1.4]
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운영비 2. 피복비 및 장비 구입비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체육행사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신설 2017.6.3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7.6.30.>] 6. 자율방범대원 출동비 <신설 2019.1.4> 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호에서 이동 <2017.6.30.>] [제6호에서 이동<2019.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한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