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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70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2조

설치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ㆍ교육 및 치료 <개정 2017.9.29.>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7.9.29.>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7., 2020.7.10.>

[제목개정 2017.9.29.]

제10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