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4569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5-10-29공포 2015-10-29공포번호 1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와 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요금계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의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요금계기고유번호

제5조

요금계기의 관리

①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요금계기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 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납입

①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판매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한 경우에만 발행한다.

제9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관리자 및 요금계기 관리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