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안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20. 6. 26>
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26>
⑥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집행위원회는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 및 재무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두되, 집행위원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집행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26>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26>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0. 6. 26>
의회장일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