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입안사안의 자문
2.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와 의회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자문
② 의회의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8.>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4.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③ 입법 및 법률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8.>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안양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3.>
①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 4. 8.]
법률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4. 8.]
삭제 <2023. 12. 29.>
삭제 <2023. 12. 29.>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