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8., 2024. 12. 30.>
1. “의정부시 향토문화유산“이란(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유형문화유산: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나. 무형유산: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다. 기념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라. 민속문화유산: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마. 그 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2. "보호구역"이란ㆍ 법 제2조제5항에서 정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의정부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부터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9. 2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유산, 건축ㆍ도시계획관리 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위촉한 후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21.>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2.21.>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하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③ 임시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2.21.>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5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문화유산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4.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2.21.]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4.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유산의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시장은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보존ㆍ보호ㆍ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문화유산 및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제2조제1호각목에 따른 문화유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정부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⑤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0.>
⑥ 시장은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무형유산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경우
3.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사망한 경우
5.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제9조3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향토문화유산 소재지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에서 이동 2020.12.21.]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가 이를 매입ㆍ보존
4. 향토문화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검토 [제14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4. 12. 30.>
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2024. 12. 30.> [제15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ㆍ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 시는 그 실황과 위치ㆍ이동사유ㆍ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0.12.21., 2024. 12. 30.>
② 시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16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는 매년 1회 이상 무대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는 방식으로 향토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문화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8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9조에서 이동 2020.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20조에서 이동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