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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자치법규 2145685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7-12-05공포 2017-12-05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성남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3.26>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성남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4인 이내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ㆍ국장이 된다.<본항개정 2007.03.26><일부개정 2017.12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시본청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17, 2006.12.18, 2017.12.05.>
1. 성남시 고문공인회계사의 직에 있는 자
2. 성남시 관내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본항개정 2007.03.26>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성남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 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일부개정 2017.12.05.>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