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구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제안”이란 서초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구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구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구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민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구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구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한 구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구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구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구민제안이 우선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출된 구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안자가 같은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공모 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날짜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 지급금액 결정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
5. 제16조에 따른 재심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초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구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제안업무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실시 가능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불채택 제안을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해당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④ 구민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