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2. “1388 청소년지원단”이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일부분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설치 및 운영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0.12.31.)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0.12.31.)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에 기존 근무인력은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③ 제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개정 2020.12.31, 2024.4.11.)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1의 「주요 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교육 수수료 기준」의 조정금액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징수한 수수료 등은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북구,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야여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와 같다.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