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구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구 본청, 구 소속 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3.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구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 제3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 행정정보 공개 신청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사전적 공개 등은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및 사전적 공개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12.31.)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업무, 사전적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청구빈도수가 높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ㆍ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2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되,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회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공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