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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5665

경상남도 김해시규칙시행 2024-07-18공포 2024-07-04공포번호 7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김해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및 기능

①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개정 2018.1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필수적으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2022.4.8.>
1.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 개폐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그 밖에 심의회에 심의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

심의회는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7., 2022.4.8.>

제4조

의장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8.12.7.>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김해시 직무대리 규칙」제3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해당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7.>

제5조

배석위원 및 출석발언자

① 예산법무과장, 감사관은 심의회의 배석위원이 된다. <개정 2011.5.23, 2017.7.17, 2018.12.7., 2024.7.4.>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20.6.26.>
②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또는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7조

의안제출

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ㆍ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예산법무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7., 2024.7.4.>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

① 심의회에 상정한 의안으로서 2이상의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② 조례ㆍ규칙안은 부서간의 상충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심의회에 안건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제9조

의안의 사전심사

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그 적법ㆍ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2024.7.4.>
②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의안을 작성하고,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17.7.17.>

제10조

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 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계부서간의 이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사무의 부서장이 주요내용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의요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7.>
④ 시의회 및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는 예산법무과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사전보고 하고, 소관사무의 부서장은 법 제192조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공포 전까지 예산법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12.7., 2022.4.8., 2024.7.4.>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의적 심의ㆍ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전문개정 2018.12.7.]

제12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8.12.7.>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12.7.>

제13조

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4, 2018.12.7.>

제15조

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

수당 등

제3조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