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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66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천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아동ㆍ여성보호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포천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1.9.>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활동단체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활동단체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조금등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장례비등 지원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장례비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10조에서 정한 장례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필요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