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노력과 시간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천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천시 아동ㆍ여성보호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포천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11.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활동단체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활동단체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제10조에서 정한 장례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