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9.20.>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시설, 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23. 3. 8.>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3. 3. 8.]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3. 8.]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8.>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지원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3. 8.]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의 실태조사
3. 제9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4. 7.>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사회복지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다. 의정부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