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20.12.3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20.12.31, 2021.12.31.)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12.31.)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게 하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2.30, 2004. 6.15, 단서신설 99.10.02, 2020.12.31.)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