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2026.8.14.>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결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시설 지원
7. 정착과정에서의 정서ㆍ심리적 상담 및 지원
8.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10.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1.12.29.>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포천시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29.>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임기 만료일은 짝수연도의 6월말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7.1.>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⑥ <삭제 2020.7.1.>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0.7.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12.29.>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생활지원 및 범죄피해 회복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9.>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9.2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