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4565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5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정보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과 관련하여 지능정보화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 및 민간참여 확대
2. 지능정보화 촉진
3. 최신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
4.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및 정보격차 해소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화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
2. 지능정보화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5.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지능정보화 관련 제도의 개선
8.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도지사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된다.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3. 주요 정책의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4.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지정ㆍ해지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능정보화 관련 기관, 민간단체 및 학계ㆍ산업계 관계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1명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부위원장, 지능정보화책임관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복지, 산업, 생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협의ㆍ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각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공동으로 추진이 가능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도민 참여와 민관 협력

① 도지사는 정책 추진의 과정을 도민과 공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책 추진의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국내외 기관ㆍ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지능정보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 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

최신 지능정보서비스의 지정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이하 “최신 지능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신 지능정보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신 지능정보서비스 상용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2. 최신 지능정보서비스를 공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
3. 최신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경진대회 및 공모전
4. 최신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최신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17조

지능정보화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마련하거나 교육훈련기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에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제18조

국제협력

도지사는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사업
2. 지능정보화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개최사업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생산성 향상, 안전 강화, 생활편의 서비스를 보급ㆍ확산하는 사업
2.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ㆍ육성사업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교육사업
2. 공공와이파이(「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와이파이를 말한다) 구축사업

제20조

포상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추진 및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