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8. 12〉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①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ㆍ교통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게시한 자가 실명이고,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인,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5.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6.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7.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입력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