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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4564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4-20공포 2023-04-20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ㆍ국외 인사에 대한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대외 교류협력 증진 및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ㆍ국외 인사에게 함양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경제ㆍ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추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산하 각 부서의 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2. 공공기관의 장
3.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4. 20명 이상의 군민

제4조

결정 등

군수는 함양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제5조

수여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서등”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등을 수여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식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기념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을 초청한 기념 행사
2. 군의 대외 홍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한 군정 설명회에 초청
3. 군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축제 등 군의 주요 행사에 초청
4. 군정에 대한 대외 지원 및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정시책이나 군정홍보 자료의 발송
5.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하장 발송
6.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가.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
나. 「함양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
다. 「함양군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에 따른 관광체험시설

제7조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결과를 명예군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군민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