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4. 10. 31〕
명칭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1(내성리)에 둔다.〈개정 2014. 10. 31〉 〔제2조에서 이동 2014. 10. 31〕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4. 10. 31〉
1. 다목적강당
2. 장애인 직업훈련실
3. 놀이ㆍ언어ㆍ심리치료실
4. 체력단련실
5. 상담실
6. 사무실
7. 식당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가(在家)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8. 10. 5〉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8. 10. 5〉
1. 감염병 환자
2. 삭제〈2018. 10. 5〉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10. 5〉
③ 군수는「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개정 2014. 10. 31〉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4. 10. 31〉
군수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삭제〈2014. 10. 31〉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삭제〈2014. 10. 31〉
삭제〈2014. 10. 31〉
삭제〈2014. 10. 3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 10. 31, 2014. 11. 21〉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