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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642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상징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2023. 6. 9〉

제2조

구성

①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12. 20〉
1.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 상징물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함.
2. 위촉직 위원은 상징물의 디자인, 홍보, 마케팅 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함.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ㆍ검토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제별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징물업무 담당실ㆍ과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12. 20〉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0〉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용료

「용인시 상징물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