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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641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4〉

제2조

삭제

삭제〈2023. 7. 14〉

제3조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등

①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표의 심의 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 7. 14〕

제4조

공공디자인 협의

①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14〉
1. 일회성 홍보의 공공시각매체물을 제작할 경우
2.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일부 추가 설치 또는 정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