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63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5-19공포 2022-05-19공포번호 3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18.,2022.5.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제목개정 2022.5.1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8.>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20.8.18.2022.5.19.>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2.5.19.>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0.8.18.>
5.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원활한 사회진출 등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을 말한다.<개정 2020.8.18.,2022.5.19.> [종전의 제3호를 제5호로 이동함 2022.5.19.]
6.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2.5.19.>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2022.5.19.>

제4조

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04., 2022.5.19.>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개정 2020.8.18.>

제5조

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개정 2020.8.18.,2022.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2.10.04, 2020.8.18.,2022.5.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8.18.>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0.8.18.>
2.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0.8.18.>
3.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0.8.18.>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대표<개정 2020.8.18.,2022.5.19.>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8.18.>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9.>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개정 2020.8.18.,2022.5.19.>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19.>
4. 전년도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19.>
5.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선정기준 및 심사 <개정 2020.8.18.> [종전의 제3호를 제5호로 이동함 2022.5.19.]
6.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개정 2020.8.18.> [종전의 제4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2.5.19.]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종전의 제5호를 제7호로 이동함 2022.5.19.]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0.8.18.,2022.5.1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8.18.>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0.8.18.>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제8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8.18.]

제9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0.8.18.>

제11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3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개정 2022.5.1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19.>
4.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방안 <개정 2020.8.18.>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함 2022.5.19.]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19.>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5.19.>
7.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개정 2020.8.18.> [종전의 제5호를 제7호로 이동함 2022.5.19.]
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종전의 제6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2.5.19.]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1조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 제목개정 2022.5.19.]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5.19.>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개정 2022.5.19.>
가. 지원센터 내 문화시설공간의 설치 <신설 2022.5.19.>
나. 법률ㆍ경제 등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 <신설 2022.5.19.>
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신설 2022.5.19.>
라. 학업 복귀를 위한 교육지원 <신설 2022.5.19.>
마.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복지지원 <신설 2022.5.19.>
바.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신설 2022.5.19.>
사.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지원 <신설 2022.5.19.>
아. 문화적 소외 해소를 위한 문화활동지원 <신설 2022.5.19.>
자.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신설 2022.5.19.>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사업 <개정 2022.5.19.>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개정 2022.5.19.>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개정 2020.8.18.,2022.5.19.>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5.19.> [종전의 제3항을 제2항로 이동함 2022.5.19.]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항 신설 2022.5.19.> [본조신설 2012.10.04] [제목개정 2020.8.18.]

제11조의3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시장은 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법률, 경제, 상담, 직업 관련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19.]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

①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대안교육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2022.5.19.>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등록연월일 <개정 2022.5.19.>
5. 정관 및 학칙 <신설 2022.5.19.>
6. 교육 여건 <개정 2020.8.18.>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2.5.19.]
7. 운영경비와 유지 방법 <신설 2022.5.19.>
8.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2.5.19.]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22.5.19.>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0.8.18.>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8.18.>
1. 지원사업 종료 시 지원단체로부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개정 2020.8.18.>
2. 해당 기관의 예산집행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의 회수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 [제목개정 2020.8.18.]

제13조

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18.>

제1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8.>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8.,2022.5.19.> <후단삭제 2020.8.1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