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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636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 6.>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개정 2023. 1. 6.>

제3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예산은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 6.>

제4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개인별 기준액의 한도 내에서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 6.>
③ 선택기본항목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6.>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 1. 6.>

제5조

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입은 자율항목에 포함한다. <개정 2023. 1. 6.>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3. 1. 6.>

제6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6.>

제7조

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① 맞춤형복지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개인별 복지점수 구성 및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0.01.10.>
2. 근속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개정 2023. 11. 24., 2024. 12. 27.>
3. 가족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부양 가족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개정 2024. 12. 27.>
4. 그 밖의 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를 고려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 1. 6.>
② 조례 제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본복지점수 월 25점, 연간 300점의 범위에서 배정한다. 다만,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배정한다. <개정 2023. 1. 6., 2025. 10. 10.>
③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복지점수 지급대상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따른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가족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20.01.10., 2023. 1. 6.>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 6.>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1일 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 6.>
1. 전직ㆍ전출
2.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3. 휴직ㆍ파견(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ㆍ파견을 말한다) <개정 2023. 1. 6.>

제9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용수익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6.>

제10조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