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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635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본조 개정 2023.7.6.]

제5조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제6조

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7조

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