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ㆍ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 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 1. 4, 2016.12.21>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12.21>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21>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6.12.21., 2019.12.24.>
5.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24.>
7.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9.12.24.>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1>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제4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등의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을 말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1>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되며,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항 신설 2016.12.21>
제6조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삭제 <2016.12.21>
제7조
심의요청 등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1]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호 신설 2016.12.21> 10. 공원 공사 <신설 2018.5.11.>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호이동 2016.12.21., 2018.5.11. > [조 제목개정 2016.12.21]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