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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62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는 지회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지회 및 분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ㆍ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6.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8.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9. 시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신설 2020.12.24.>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0.12.24.>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