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ㆍ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개실시, 불복 구제 절차 등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본청소속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
2. 처리부서: 본청과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
②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 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시 누리집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안성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심의회의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장,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에 심의결과를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