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모범공무원 표창: 연1회
2.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상: 연1회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시행한다.
1. 시정 시책사업 표창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의를 하기 위하여 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1. 12., 2010. 4. 12., 2013. 9. 9., 2020.01.05., 2023. 12.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8, 2007. 1. 12, 2010. 8. 26)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