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방재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단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① 단장, 부단장,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등록 해지할 수 있다.
1. 단원이 1년 이상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연 2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 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방재단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되며,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시장은 단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소집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 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원 등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① 법 제66조제3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으면 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③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