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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14560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02.>

제2조

기금의 조성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04.0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1.04.0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1.04.02.>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2019.10.16., 2021.04.02.>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전문개정 2019.10.16.]

제5조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제목개정 2021.04.02.]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교육 또는 훈련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우려지역 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해예방을 위한 시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라.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마. 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바.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보수ㆍ보강, 철거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유재산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19.10.16.> 가.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 나.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검용역비 중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다만, 정밀안전진단은 제외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ㆍ보강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2)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3)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나. 방재시설 보수ㆍ보강(신설 등 대규모 예산수반사업 제외)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ㆍ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자연ㆍ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ㆍ진화ㆍ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ㆍ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다. 긴급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등 라.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마. 기존 용수시설 보수ㆍ보강, 소형 간이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긴급구조기관 중 시(소방본부, 소방서)가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등 구입 나. 필요한 장비ㆍ물자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구조장비기준 중 보호용 장비ㆍ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8.4.3.> 7.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자재의 구입과 장비임차 가. 감염병 : 선별진료소 설치ㆍ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ㆍ위생용품 등 나. 가축질병 : 이동통제소ㆍ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개정 2019.10.16.> 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시 소유ㆍ관리시설 안전진단 등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1.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21.04.02.>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1.04.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1.04.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1.04.02.>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04.02.>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 관리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4.02.]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12. 28, 2013. 8. 2)
1. 본청 <2020.12.24., 2021.04.02.>
가.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나.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2. 읍ㆍ면ㆍ동 <개정 2017. 7. 14., 2019.10.16., 2021.04.02.>
가. 분임기금운용관: 읍ㆍ면ㆍ동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개정 2017.7.14.>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7.14.>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7.14.>
4. 삭제 <2017.7.14.>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9.10.16., 개정 2021.04.02., 2023. 12. 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6., 2020.12.24.>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8. 2, 2015.8.7., 2019.10.16., 2020.12.24., 2023. 12. 15.>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0.16.>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9.10.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⑤ 위원의 해촉(解囑),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6., 2021.04.02.> [전문개정 2012. 12. 28]

제12조

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4.02.> [전문개정 2012. 12. 28]

제13조

간사의 역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0.16., 2021.04.02.>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4.02.> [전문개정 2012. 12. 28]

제14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1.04.0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2.>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2. 12. 28)]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전문개정 2021.04.0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02.>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