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현장조사, 토론회, 간담회, 정책연구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회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19.05.13.>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본호신설 2019.05.13.>
4.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본호신설 2019.05.13.>
5.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본호신설 2019.05.13.>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말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3.>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5.13, 2019.12.23.>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5.13.>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며,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 지급은 의원연구단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50을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활동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원연구단체의 경우 중간보고서의 제출없이 1회에 총액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05.13.
③ 의원연구단체는 제7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제출받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⑤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에 위반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⑥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12.23.>
⑦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제6조에 수반되는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2.> <개정 2023.02.20.>
1.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공문 발송
2. 현장방문 등을 위한 차량지원(관외의 경우 의원 5인 이상이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
<본조신설 2019.12.23.>
①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연구결과보고서를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실적 또는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9.12.23.>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제11조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3.>
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일부개정 2019.12.23.>
3.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평가<본호개정 2019.12.23.>
4.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12.23.>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9.>
② 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의회운영위원장 1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연구활동 심의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2. 해당 연구 분야의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의원연구단체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해당성, 필요인원, 활용기간 등 민간전문가활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세미나, 자문,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 자문료, 교통비, 일비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2.23.>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