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2.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예산 제안, 정책사업 제안 등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회의,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운영 원칙을 준수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에 기여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4.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용 배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조정ㆍ제출 및 평가 등 사후 관리
3.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와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제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ㆍ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제16조의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개정 2024.2.15.>
2.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
3.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4. 시민ㆍ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③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보와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추첨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호선에 있어 위원장 직무 대행은 출석한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 그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5항의 위원장 선출방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 1회 정기회의를 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8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으로 하되, 별도로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사업예산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 할 수 있다.
②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부터 제10조까지와 제18조를 준용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
3.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예산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이하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동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의 주민으로 운영한다. ③ 동 회의는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관할 동장의 공고로 소집하며, 회의 구성 후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2.15.>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2.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수렴 3.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 <개정 2024.2.15.>
구청장은 위원회 및 조정협의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등의 운영 취지ㆍ원칙ㆍ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모든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ㆍ의결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주민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예산에 대하여 소양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예산학교 수료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연구회, 예산학교,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구청장은 제10조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20조제2항의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5.>
삭제 <202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