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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559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0-07-28공포 2020-07-28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단기거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둔다.

제3조

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간보호시설 :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및 재활교육 등
2. 단기거주시설 : 장애인에 대한 30일 이내의 주거서비스 등 제공

제4조

운영

① 시장은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며,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입소자격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6조

퇴소조건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실비 징수

시설의 장은 일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