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27〉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27〉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8. 9. 14, 2022. 4. 27〉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재질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2. 4. 27〉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③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4. 27〉
신분증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8. 9. 14, 2022. 4. 27〉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22. 4. 27〉
③ 신분증이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7〉